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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아기출산 조언부탁드립니다(5)

Views : 20,384 2018-01-01 04:00
국제 결혼 절차 12736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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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순 아기가 태어납니다

2월 구정때 결혼할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때 입국하여 와이프세노마 및 외이프서류 그리고 저의 세노마까지 받아서 입국하였습니다

2월 구정때 저혼자(와이프 출산직후이라서)대사관 방문하여 미혼증명서발급받은후 시청에서 결혼할예정입니다

그때가면 아기는 이미 출산해있을것이고 결혼식후 한국에 입국후 혼인신고를 할것입니다

아기 출생신고를 필리핀에서 일정기한 미룬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후 필리핀에 출생신고를 하는것이 편한것인지요? 그게 아니면 인지신고를 해야되니 복잡한거같아서요...

아기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대사관에 아기가 함께가기는 어려울것같고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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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1-09 03:27 No. 1273701343
참고하세요!
1)혼인신고:결혼후 이곳 시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나 PSA에서발행한 결혼증명서를 한국에 가져가서 혼인신고 부터합니다(혼인신고시:필부인여권 혹은, 사진,생년월일이 기재된 국가공인 신분증 복사본 첨부)*전서류 영문번역 포함
2)비자 접수전 CFO 교육이수
3)애기비자신청:1,필리핀에서 출생신고부터합니다.
2,애기 필리핀 여권발급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kyuca@hanmail.net
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1-09 03:51 No. 1273701368
@ 조이뽀삐 님에게...
3,필리핀 출생증명서(번역포함)를 시청에 가셔서 호적에 올립니다.
4,시청 여권과에 가셔서 여권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동의서를 작성하신후
위의 2가지와,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5,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여권 당당자분께 제출합니다(4가지입니다)
애기 필리핀여권,인감증명서,여권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
6,애기 여권(비자)발급됨(3-5일소요)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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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1-09 03:56 No. 1273701374
@ 조이뽀삐 님에게...
*결혼이전에 애기를 출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신고 하셔야 합니다.
인지신고는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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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뽀삐 [쪽지 보내기] 2018-01-09 04:01 No. 1273701381
@ 조이뽀삐 님에게...
*애기출생신고는 필리핀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은뒤에 출생신고 하세요!
국제결혼서류
마닐라
07076875260,09195007825
kyuca@hanmail.net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9-05-03 21:31 No. 1274246094
아기출산이 결혼일보다 빠르면 인지신고는 피할수가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늦게한다고 아기 출생일이 늦어지는게 아닙니다.출생한 병원 기록으로 출생일은 결정되기 때문이죠..
웬만하면 결혼식을 땡겨서라도 아기 출생전에 하는게 훨씬 절차가 쉽습니다.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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