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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먼저 결혼신고 하기(9)

Views : 17,701 2016-01-29 05:50
국제 결혼 절차 127122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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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피나와 국제 결혼은 언제나 먼저 필리핀에서 결혼을 먼저 해야 한국에 결혼신고가 가능한 것인지요?

 

한국에 먼저 결혼 신고를 하고 필리핀에 결혼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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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6-01-29 06:19 No. 1271227785
한국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비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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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lover [쪽지 보내기] 2016-12-14 10:05 No. 1272627193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
제 와이프는 필녀이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며 제 외이프 동생을 한국에 관광비자로 데려와서 이곳에 있는 제 친구 동생하고 결혼 시키려하는데..그게 가능 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우리 와이프 친구가 수원에 살았을때 그 와이프 친구 필녀도 동생 한국에 관광비자로 왔을때 한국사람과 한국에서 결혼 신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필리핀에서 먼저 결혼하고 그 결혼한 서류를 구청에 내야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는데 우리 와이프 동생은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baboy [쪽지 보내기] 2016-01-29 12:24 No. 1271228906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
정확히 이해가 않가는데요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결혼신고하고 와서 필에서 결혼신고 하면 문제가 있는지요?
한국에는 관광비자로 여행을 간적이 있습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필요 서류나 진행 절차도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6-01-29 06:20 No. 1271227789
필리핀서 먼저 결혼식  끝나고 한국에 결혼식 하시면되ᆢ혼인신고 절차를 아시면 진행해도  됩니다
아트 시스템 공조
마닐라
카톡africasos4989
Africasos com
baboy [쪽지 보내기] 2016-01-29 12:26 No. 1271228913
@ 아프리카sos 님에게...
제가 여쭤본거는 한국에서 먼저 결혼 신고를 하고 필리핀에서 추후에 할 때 방법을 여쭤 보았습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0 01:45 No. 1271897521
@ baboy 님에게...
통상 필여성과 혼인을 하려면 필에서 먼저 혼인을 하는 이유는, 필 여성이 혼인전 관괄비자로 입국하기 쉽지 않아서 입니다.
한국(외국인)이나 필이나 혼인신고를 하려면 먼저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혼인신고 하려는 여성분이 한국에 계신다면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을 양쪽 다 방문하셔서
필 국가의 요구 방식에 맞는 결혼 준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은 혼인신고 제도가 명칭 그대로 신고제이지만 필은 허가제도 입니다
따라서 필 여성과 같이 한국 주재 필대사관을 방문하여 그에 따른 모던 서류를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 여성분이 필에서 혼인자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쉽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혼인의 방법은 각 국가마다 좀 다르구요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통상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도록 권장을 하구요
꼬레 [쪽지 보내기] 2016-01-29 13:50 No. 1271229213
@ baboy 님에게...
필 서류없이 한국에서 결혼신고 않됩니다.
확실하게 한국 거주지 구청에 전화한통하면 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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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ieandeuan [쪽지 보내기] 2016-02-22 18:40 No. 1271304735
한국에 먼저 하고 필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절대적으로  이태원 필대사관을 먼저 방문해서 필인의 미혼증명서{LCCM}을 받아야 합니다..
필인은  psa cenoma(통계청미혼증명서)와 psa birthcertificate(통계청출생증명서)를  DFA공증(레드리본)을 받아서  여권원본과 함께 제출하고
한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하여 외교통상부 공증을 받아 여권원본 사본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약간의 절차를 대사관에서 밟고 미화50불의 수수료를 내면  lccm(필인미혼증명서)를 내줍니다..
이서류로 한국관공서에  혼인신고 한뒤에  필인이 등재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로  다시 이태원 영사과에
필리핀 관청에 혼인신고 등재요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한국호적담당관청은  필대사관을 거치지 않은 cenoma를  한글번역하여
남여 쌍방이 혼인신고하면,  등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대사관에서 자기들을 거치지 않았다고  나중에 필관청에 혼인신고 등재요청시
필인이 등재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히  맨먼저  필대사관에서 lccm을 받아 진행해야만 됩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20 01:48 No. 1271897531
@ jackieandeuan 님에게...
이 방법 역시 필 여성이 먼저 한국으로 오셔야 가능하구요 필에서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여 한국으로 보낸다면 필 요성이 한국에 없어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주재 필대사관에서 필여성 본인이 서류 준비 요청을 하면 필 대사관을 경유하여 필 nso에 서류등을 준비하게 되니간요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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