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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절차 및 번역확인서(4)

Views : 21,425 2014-03-26 16:31
국제 결혼 절차 126970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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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의 자식이 있습니다. 9개월된 아이인데..
올초에 한국에서 인지신고를 하여 제 가족관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와이프 및 아이가 모두 비자를 발급받아(F61/F22) 다음달 초에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와이프같은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예정이고..
아이는 국적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궁금한 점이..
국적취득신고시 필요 서류를 보면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이의 국적취득은 먼저 외국인등록을 먼저해야하나요?
외국인등록을 하여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지 국적취득 신청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국적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보면 출생증명서와 번역 그리고 번역확인서라는게 있는데..
번역확인서라는게 무엇인지요?
결혼 및 비자진행시 서류들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제가 다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국적취득신고 제출 서류에 번역확인서라는게 있어서..
이게 공증을 받으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번역했고 번역이 확실하다라는 어떤식의 letter 를 작성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혹시 먼저 이런 상황 진행하신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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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4-03-28 11:30 No. 1269706886
우선 문제는 대한민국 국적취득 까지 3개월 가량 소요 됨으로 자녀가 한국에 입국 뒤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의료보험이 가능한지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
인지에의한국적취득서류 접수시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원본 지참하여 복사본 제출.없으면 제출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저의 경우는 한국 입국전에 인지에의한국국적취득신고하여 3개월 후에 법무부에서 국적취득이 수리되고 나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이 필요 없었습니다.입국하고 나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시 접수 담당자가 외국인등록증 달라고 함.한국에 입국 하기전에 대한민국 국적취득하여 외국인등록 안했다고 하니 안쪽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나서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서류 접수가 가능하였습니다.3개월 이내에 국적취득한다는 보장이 없어 님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하셔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문의 
번역확인서는..이미지 첨부 방법을 몰라 메일주소 쪽지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준비 서류 목록입니다.
1. 국적취득신고서, 가족관계등록통보서
2. 외국여권 사본 1부(원본지참)
3.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원본지참)
4. 중국의 경우 - 호구부 전체사본 1부(원본지참) - 번역본 + 번역확인서
5. 출생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 번역본 +번역확인서
 - 출생증명서 없을 경우(인지자와 피인지자 유전자감식결과제출)
6. 기본증명서(부-인지내용 기재) 1통
7. 가족관계증명서(부) 1통
8. 혼인관계증명서(부) 1통
9. 주민등록등본(부) 1통(인지자 직접신청)
10. 주민등록증(부) 복사 1부(원본지참)
11. 인지경위서-A4용지에 작성(법정양식)
12. 외국인 모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13. 수입인지 -10,000원
14. 이름, 생일, 출생지가 하나라도 틀릴 경우 - 동일인확인서+부모의 신분증 또는 자국대사관확인서
* 10세이후 인지된 경우 - 유전자감식결과제출
* 인지자와 생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 생모의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결혼, 이혼, 미혼여부)
 
인지신고 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민등록번호 발급 받기 까지의 절차 및 일정 경험 입니다.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식은 2013.05월에 하였습니다.
혼외출생 - 2013. 02. 15.
필리핀 시청 출생신고 - 4.02
필리핀 여권발급 - 7.03.
한국 구청에 인지신고 - 7.22.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신고 - 8.02.
주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 발급 - 10.14.
법무부장관명의 국적취득 수리 통보(핸드폰 문자가 먼저 왔고 2주 가량 뒤에 등기수령) - 10.28.
관광비자로 한국입국 - 11.13.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 국적포기불가 영사 확인서 신청 - 11.14.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리핀 국적포기불가 영사 확인서 발급 - 11.18.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 - 11.18.
법무부장관명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수리 통보(핸드폰 문자) - 12.05.
출입국관리사무수 국적과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 12.06.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발급 및 양육비 신청 과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증 발급 - 12.06.
 
 
 
 
 
hoeny55 [쪽지 보내기] 2017-04-19 15:28 No. 1273047035
@ 은빗여우 님에게...한국출입국 관리소에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시 아이와 동행 해야 되나요,
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7-04-23 08:14 No. 1273058759
@ hoeny55 님에게...
저의 경우에는 아이가 아직 필리핀에 있어서 동행 안했습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08-30 02:08 No. 1271925652
본인이 번역을 하였다면 서류 하단에 본인 이름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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