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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로 인한 pppr신청 이상없을까요?(1)

Views : 3,879 2025-06-22 01:13
12756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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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리는 것이 부끄럽지만.
너무 궁금하고 불안하여 질문드립니다.

올해 4월달에 7년 오버스테이 되어 있던 것
필고에도 홍보하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벌금과 블랙리스트 등재여부 모두 확인하고
모두 납부 후 문제없이
한국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필리핀에 재입국 했습니다.
동시에 혼인등록도 인터뷰와 출석등 필요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이 진행을 하여 이번에 혼인등록증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날짜가 2024년 5월도 되어있습니다.
제가 오버스테이로 불법체류 되어 있는 기간에 결혼신고를 한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pppr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민국에서는 오버스테이한 날짜가 삭제는 되지않고 사면된것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불법체류자가 결혼신고한 것 으로 나오는데
혼인신고서를 받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같이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혼인증명서 보여주면서 공항에서 pppr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록이 남아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전혀 문제없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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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도키 [쪽지 보내기] 2025-06-22 23:12 No. 1275641515
오버스테이와 혼인신고는 별개입니다. 오버스테이상태에도 혼인신고 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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