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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죽인 한국인에게 징역 2년형 선고

필리핀 동물복지협회(PAWS)는 어제 3월 마닐라 말라테에서 개를 죽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성호(Jung Seongho)는 마닐라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PAWS의 아나 카브레라(Ana Cabrera) 사무국장은 정씨가 네 번이나 칼에 찔러 죽인 개 '에리카(Erica)'를 위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카브레라 국장은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제3지방법원의 피터 스티브 림(Peter Steve Lim) 판사, 사건을 담당한 검사, 경찰 및 증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동물 학대는 문명화된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단지 그 개가 필리핀 토종견(아스핀, Asong Pinoy)이라는 이유로 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저지른 행위에 분노했습니다,”라고 카브레라는 말했습니다.

11월 12일 자 판결문에서 법원은 정씨가 개정된 공화국법 8485호(Animal Welfare Law) 제9조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인 한국인이 민원인 윌리엄 켄지 림(Willima Kenji Lim)이 소유한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주방용 칼을 집어 들고 에리카를 향해 돌진해 여러 차례 찔러 죽게 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라고 판결문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개가 치명상을 입을 당시 공격적인 자세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살 된 개를 네 차례나 칼로 찌른 것은 명백히 잔인한 행위입니다,”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에리카는 마닐라 말라테에 있는 Super Six Grill House 직원들이 키우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인 앙겔로 부에노(Angelo Bueno)는 3월 9일 새벽 4시 10분경 정씨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정씨는 자신이 개에게 물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에노는 그들이 정씨의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정씨는 주방에서 나와 칼을 집어 들고 에리카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씨를 문 개는 에리카와 같은 색깔을 가진 다른 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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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 [쪽지 보내기] 2024-12-04 12:32 No. 1275581664
동물학대죄가 한국보다 강한듯 합니다.
나그네인생 [쪽지 보내기] 2024-12-04 18:31 No. 1275581743
필리핀은 강아지 죽이면 불법 입니다.
그래도 현지인들중 몰래 도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희준이아빠 [쪽지 보내기] 2024-12-04 20:34 No. 1275581768
51 포인트 획득. 축하!
결론은 잘 못 봤다... 헷갈렸다... 참...
Pogiman [쪽지 보내기] 2024-12-04 23:33 No. 1275581860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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