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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혼자녀 입양 경험 있으시고 조언을 해 주실분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2)

Views : 1,997 2025-07-15 11:05
질문과답변 127564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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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내의 전혼 자녀를 입양할려고 합니다.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학교 다니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필요서류 목록 받아왔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고 전화로 잠시만이라도 도와주실분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전혼 자녀를 입양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과정임을 이해합니다. 입양 과정에 대한 조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절차 이해**: 필리핀과 한국 간의 입양 절차는 각국의 법률과 국제 법규를 따릅니다. 한국에서 입양을 하려면 필리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많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이미 가정법원에서 필요 서류 목록을 받아오셨다고 하셨는데, 서류를 준비할 때는 각 서류의 정확한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역, 공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 요청**: 해당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나 입양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안내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경험 공유 및 지원 그룹 찾기**: 관련된 포럼이나 커뮤니티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입양 부모들과의 교류를 통해 실제 사례나 팁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5.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사용**: 한국 내에 입양 관련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 내 비정부 기구(NGO)나 입양 관련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구체적이라면 추가 질문 주시면 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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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5-07-15 13:56 No. 1275648990
해외 입양을 진행해야하는데 아직 필고에 과거 10년동안 진행하신분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지 복잡하고 시간많이 걸려서
Bryan2007 [쪽지 보내기] 2025-07-15 16:02 No. 1275649049
2018년까지만 해도
필리핀 배우자가 미혼모 상태에서 출생한 전혼자녀를 별다른 서류절차 없이 한국 관광비자를 취득하여 한국에 귀국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입양처리를 했습니다.

1. 한국 관광비자 신청
2. 한국 입국 후 F-2 동거비자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 주소 관할 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소송(6~8개월)
3. 허가
4. 귀화허가신청(약 1년)
5. 가족관계 통보서 수령
6. 주한 필리핀대사관 미성년자 국적미포기 확인서 신청 및 수령
6.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국적불이행서약서/확인서 제출
7. 관할 읍면동사무소/시군구청 주민번호 신청
8.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혼자녀 외국인등록증 반납

그런데 2019년 7월부터 필리핀 해외 입양에 관한 모든 것은 관할 필리핀 RCT(지방법원) 가정법원에서 민사재판을 통해서 허가 후 전혼자녀의 PSA 출생증명서에 주석(입양관련)이 표기가 되어야만 했고, 이 시점 이후부터 소급적용없이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미성년자 국적미포기 확인서 신청하려면 반듯이 필리핀 법원의 판결 및 전혼자녀의 PSA 출생증명서에 입양관련 주석이 있어야만 "주한 필리핀 대사관(필리핀 DFA)의 미성년자 국적미포기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점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받은 사람들은 국적신고 유효기간 1년안에 필리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전혼자녀의 출생신고 시청과 PSA에 입양관련 등록을 해야만 했으나, 코로나 등의 악재가 겹쳐 몇년 동안 중단했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24년 초 필리핀 법원에서 처리했던 입양관련을 필리핀 DSWD에 이관되면서 필리핀 변호사 비용 등이 없어졌지만, 복잡한 서류 제출 그리고 해당자녀 및 입양 부부의 정신감정서 제출 등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현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DSWD기관과 제출서류를 구글링 하면서 준비하시면 대략 2~3년안에 완료되실 겁니다.

물론 양국의 변호사/행정사/브로커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으며 있어도 무조건 해당 본인이 모든 서류 준비와 접수를 해야하므로 나홀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프로세싱]
1. 친부 여부 확인(전혼자녀의 출생증명서의 父란에 공란이면 미혼모 자녀임)
2. 친부가 있는 경우, 친부가 생존해 있으면 찾아서 친권포기확인서(변호사공증)를 받고, 사망은 PSA 사망증명서, 행불이면 관할 경찰서에 행방불명신청 후 일정기간 종료 후 행불확인서 취득
3. DSWD 입양관련 서류 준비 후 청구
4. 각종 인터뷰 및 보정명령 서류 제출
5. 입양허가증명서 수령 및 전혼자녀 출생한 필리핀 시청에 등록(8~12주 후 PSA 등록)
6. 전혼자녀 F-2-1 동거비자 신청 및 수령(처음부터 하셔도 무방)
7. 한국인 배우자 주소 관할 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소송(6~8개월)-전자소송
8. 한국 법원 허가 판결문을 시/군/구청 가족관계 등록(국적은 "필리핀" 표기됨)
9. 주거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귀화허가신청(약 1년)
10. 법무부 장관명의 가족관계 통보서 등기 수령
11. 주한 필리핀대사관 미성년자 국적미포기 확인서 신청 및 수령(3일)
1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국적불이행서약서/확인서 신청(2~3주)
13. 외국국적불이행확인서 등기 수령
14. 관할 읍면동사무소/시군구청 주민번호 신청
15.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혼자녀 외국인등록증 반납

**총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려면 필리핀 프로세싱(1~6번)과 대한민국 프로세싱(7~9번)을 동시에 처리하시고, 반듯이 대한민국 7~9번 프로세싱 기간안에 필리핀 프로세싱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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