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9/2602219Image at ../data/upload/9/2582169Image at ../data/upload/2/2482472Image at ../data/upload/8/2406208Image at ../data/upload/4/2370724Image at ../data/upload/9/2370399Image at ../data/upload/3/2367573Image at ../data/upload/5/2344205Image at ../data/upload/4/2344204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531
Yesterday View: 871
30 Days View: 8,058
필리핀 회사설립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세금납부

어학원설립(3)

Views : 18,651 2012-10-28 13:03
사업,창업 953360387
Report List New Post

어학원 설립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어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어학원 사업의 개요나 사업성, 전망 등에 대해서는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는 지식이 많지 않아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없으며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학원 설립을 하기 위한 서류 절차와 발기인(또는 주주)의 구성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가지는 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몇 특수한 경우이며 일반적이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어학원 설립의 경우, 외국인이 40% 내국인(필리핀 사람)이 60% 입니다.

물론 형태에 따라서 외국인이 최대 20% 만 가질 수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어학원을 설립 할 때, 더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필리피노에게 60%의 지분을 주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본인이라는 계약서를 쓰거나 또는 투자를 하므로 나중에 다시 언제들이 뺐을 수 있다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안전 창치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필리피노와 사업을 같이하면서 지분, 투자에 대한 정상적이 못한 어떠한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정 장치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계약은 나중에 독이되어 자신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입니다.

판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눈에 뻔히 보이는 데, 그깟 종이 조각하나 믿고 '그래 넌 정말 투자만 했고, 계약에 모든 것이 너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 모든 것을 니 맘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겠습니가.

그런 안전장치의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안티더미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필리핀 부인 앞으로 하면되느냐? 네,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필리핀 부인이 없으면?

필리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모두 필리핀 사람과 결혼했나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어떻게 필리피노에게 60%의 지분을 주냐구요? 믿음을 가지라구요?

그냥 위험 부담을 않고 가는 것입니다.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절대 그러한 잘못된 안전장치 계약서를 쓰게하지 않습니다.



[*] 어학원 위치, 건물 임대, 시설비

어학원을 설립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어학원 건물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얼마정도 들어갈까요?

어떻게 설립을 하고 위치, 인테리어 등에 따라서 틀리겠지면 최소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대까지 듭니다.








[*] 구비서류

SEC, 메이어 퍼밋, TESDA, SSP



[*] 어학원 설립 관련 기관 전화 및 홈페이지

어학원 설립 관련 기관
(language school)

For setting up schools, contact:
Department of Education (DepEd)
DECS Ultra Complex, Meralco Avenue, Pasig City
Email: deped@pacific.net.ph
Website: www.decs.gov.ph


General Business Registration Requirements:
Investors setting up business in the country have to register with the following:

Registration of corporations and partnership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EDSA near Ortigas Avenue, Mandaluyong City
Website: www.sec.gov.ph
Tel. 726-0931 to 39


Registration of business name/single proprietorship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Trade and Industry Building
361 Sen. Gil Puyat Ave., Makati
Website: www.dti.gov.ph
Tel. 890-4901

Registration for incentives:
Board of Investments (BOI)
Industry and Investments Bldg.
385 Sen. Gil Puyat Ave. Ext. Makati City
Website: www.boi.gov.ph
Tel. 897-66-82; 890-93-32; 895-36-38
Fax: 895-3512

Registration of foreign investments for purposes of capital repatriation and profit remittances
Bangko Sentral ng Pilipinas
Mabini St., cor. Vito Cruz
Website: www.bsp.gov.ph
Tel. 523-4832

Securing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BIR National Building
BIR Road, Diliman, Q.C.
Website: www.bir.gov.ph




[*] 홈페이지 구축


[*] 마케팅, 매출, 이익, 운영 등 실질적인 업무

어학원 설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이므로 이부분은 생략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이깔이 [쪽지 보내기] 2018-07-12 00:32 No. 1273925036
맞는 말씀이세요
elkabayo [쪽지 보내기] 2013-07-30 13:27 No. 1269496384
대단히 실질적이고 정확한 좋은 정보입니다. 특히 60:40 의 이중 삼중 안전장치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냥 믿고 해야한다는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당하는경우는 스물에 한번 정도 일까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아온 경우에 한한 이야깁니다만) 필리핀 사람들이 명의를 빌려주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오히려 보았습니다. 심지어 종업원 임금을 주지않고 야반 도주까지 하는 외국인이 있어 나중에 곤혹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린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기도 해야 합니다.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할때 우리는 선뜻 빌려줄수있는가 말입니다. 이중, 삼중 계약서 까지 쓰고 말입니다.
줄리안나 [쪽지 보내기] 2015-02-02 09:28 No. 1270227831
@ elkabayo 님에게...
동감이 가네요 사업을 할려면 베짱도 있어야 성공 할수 있을것 같아요
사업,창업
필리핀 회사설립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세금납부
No. 317
Page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