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7)
스티브필
쪽지전송
Views : 13,321
2020-10-23 18:27
질문과답변
1275027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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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m [쪽지 보내기]
2020-10-23 19:07
No.
1275027998
사시는동안 비자연장 잘 하셨으면 문제없습니다. 출국하시기전에 이민국 가셔서 ecc하시고 비행기표 사셔서 출국하시면 됩니다. 비행기표는 인터넷에서 항공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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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필 [쪽지 보내기]
2020-10-23 20:09
No.
1275028060
@ Minam 님에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벅.꾸벅~~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벅.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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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필 [쪽지 보내기]
2020-10-23 19:24
No.
1275028017
@ Minam 님에게...
Ecc가 체류기간 1년 넘은사람이 받아야하는
범죄기록 증명서 이지요?
Ecc는 비행기표를 먼저 구입해야 받을수 있눈 서류 아닌가요?
Ecc가 체류기간 1년 넘은사람이 받아야하는
범죄기록 증명서 이지요?
Ecc는 비행기표를 먼저 구입해야 받을수 있눈 서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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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필 [쪽지 보내기]
2020-10-23 19:18
No.
1275028004
@ Minam 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ecc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ecc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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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쪽지 보내기]
2020-10-24 12:14
No.
1275028309
@ 스티브필 님에게...
필리핀 거주가 1년이 넘었으면, ECC 말고도 공항에서 트래블 탁스(여행세) 1,620페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필리핀 거주가 1년이 넘었으면, ECC 말고도 공항에서 트래블 탁스(여행세) 1,620페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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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m [쪽지 보내기]
2020-10-23 19:46
No.
1275028027
@ 스티브필 님에게...
Ecc는 관광비자로 6개월이상 필리핀에 체류한 사람이 출국하기전에 이민국에 가서 준비해야할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출국시에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을려면 비행기 티켓과 사진2장이 필요하며 비용은 500페소 입이다.
Ecc는 관광비자로 6개월이상 필리핀에 체류한 사람이 출국하기전에 이민국에 가서 준비해야할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출국시에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을려면 비행기 티켓과 사진2장이 필요하며 비용은 500페소 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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