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테러 피행 예방 안전공지
Tom톰형
198
12:13
카카오톡 필고 친구 맺기.
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안내
필리핀 정부는 11월 1일부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옴니버스 투자 규정(EO 226, RA 8756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소지자
2.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3. 오로라경제자유구역청(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y)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전 사전에 지정 격리 시설을 예약해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청에서 각 항공사에 이와 관련한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정부는 11월 1일부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옴니버스 투자 규정(EO 226, RA 8756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소지자
2.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3. 오로라경제자유구역청(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y)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전 사전에 지정 격리 시설을 예약해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청에서 각 항공사에 이와 관련한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순두부 [쪽지 보내기]
2020-10-23 15:49
No.
1275027851
47(a)(2) 비자가 워킹비자인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o0kbs0o [쪽지 보내기]
2020-10-23 17:42
No.
1275027968
@ 순두부 님에게...
보통 페자 관할의 호텔 같은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보통 페자 관할의 호텔 같은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
.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앙헬건맨 [쪽지 보내기]
2020-10-23 16:10
No.
1275027882
@ 순두부 님에게...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경제특별구역에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경제특별구역에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0-10-23 15:56
No.
1275027863
@ 순두부 님에게...페자 비자 라고 보통 지칭 되고 있으며,말씀하신듯한 워킹비자 9G 는 아닙니다.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lucky lee@구글-Ry [쪽지 보내기]
2020-10-23 15:58
No.
1275027867
음..ㅠㅠ 그래도 아직 확실히 완화는 아닌것 같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김태호@구글-ZP [쪽지 보내기]
2020-10-23 16:04
No.
1275027873
곧 모든것이 좋아질것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앙헬건맨 [쪽지 보내기]
2020-10-23 16:08
No.
1275027881
옴니버스 투자 규정(EO 226, RA 8756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소지자
이건 무슨 비자인가요?
이건 무슨 비자인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0-10-23 16:22
No.
1275027907
은퇴비자는 아직 안되나보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20-10-23 16:28
No.
1275027909
완화는 개뿔...관광비자가 풀려야 완화지...저게 무슨 완화야?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쫀득쫀득 [쪽지 보내기]
2020-10-23 22:16
No.
1275028112
와서 쉬라고 2만~5만불씩 받고 은퇴비자를 발급해놓고는 입국을 금지시키는 웃지못할 상황이네요
No Com
No Addr
09956129690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543
Page 1911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필리핀 한인탁구 모임 안내
키다리아저씨
98
12:02
Silog 메뉴 판매하고 싶은데 서플라이어 문의
KOPHISnackHouse
352
08:50
마닐라 저렴한 콘도 구입 추천 (5)
Justin Kang@구글-q...
588
07:53
폭염 관련 안전 공지 (6)
Tom톰형
2,477
24-04-25
Deleted ... ! (21)
97a389
3,266
24-04-25
필리핀에서 누구를 만나는지도 중요하지만 (7)
Justin Kang@구글-q...
2,801
24-04-25
올여름 아시아권 더위와 태풍이 사상 최악일거랍니다. (4)
Justin Kang@구글-q...
2,150
24-04-25
필리핀 비자신청 절차가 보통 간략하게 어떻게 되나요? (8)
내재산이화수...
1,721
24-04-25
Deleted ... ! (13)
97a389
3,650
24-04-25
엔진오일 교체 업체 추천부탁드립니다!
a48276
506
24-04-24
화원장터에 글이 안보여요 (4)
마닐라사랑
1,964
24-04-24
최근에 라세마 가보신분 있으실까요? (4)
불타는호남선
2,808
24-04-24
장터 '목어깨무선마사지기기팝니다' 주의 (7)
pangasinan
4,474
24-04-23
필리핀 은행 이체 한도 문의 (5)
sens2468
2,674
24-04-23
넷플릭스 나는신이다
버들-1
1,531
24-04-23
하숙집 괜찮은곳 추천부탁드립니다 (4)
Kimkim8888
2,847
24-04-23
일자리 구하기 (24)
같이걷자
13,507
24-04-21
앙겔레스는 식사제공 하숙집이 없나요?
Kimkim8888
1,389
24-04-21
10만페소 정도 대포차 (11)
sok kim
10,835
24-04-20
치매 예방용 전기세 계산법 (11)
꽃을사는보트...
8,549
24-04-20
글로브 번호 expired 되는 기간이 ? (3)
jayjayjays
1,601
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