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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전면허로 자가 트라이시클 운전(21)

Views : 12,736 2019-12-12 12:11
질문과답변 127450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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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아리송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년 초에 입국하실 선배님이 편하게 마실 다니고 싶으시다고 ATV를 구입하신답니다

본인이 원하시느 그러시라고 할수뿐이 없는 상황이구요

사륜이든 삼륜이든 트라이시클 범주라고 생각을 하고 국제운전 면허로 과연 운전이 가능할가요

한국 면허는 1종 보통입니다만

국제 면허증 전에 발급 받아보니 1종 보통도 오토바이 운전 항목은 체크가 안되는것을 봐서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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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19-12-12 12:20 No. 1274507033
저도 한국에서는 1종 보통이라 125cc 이하는 운전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바이크 면허가 있으면 400cc 이상도 운전 가능 하죠. 그래서 저도 자동차 운전 면허만 받았습니다. LTO 에서 이야기 해 봤지만 대부분 한국 분들이 다 그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빙긋 웃고 말더라구요. 한국에서 2 종 소형을 갖고 오신분만 면허증에 바이크도 체크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19-12-12 12:21 No. 1274507035
@ Koreankuya 님에게...
결론은 그 상태로 잡히면 무면허가 된다 입니다...;; 그게 ATV 든 오토바이든 단속자 마음인 경우가 좀 많으니까요. ^^
Korean k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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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Shane [쪽지 보내기] 2019-12-12 12:28 No. 1274507039
36 포인트 획득. 축하!
국제면허로 필리핀에서 운전을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필리핀면허를 따셔야 하시는데,,,현재는 관광비자로는 힘들겁니다..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관광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워킹, 결혼비자)가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이 1년 남아야 가능합니다..
LHH [쪽지 보내기] 2019-12-12 12:33 No. 1274507041
177 포인트 획득. 축하!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HEAD HUNTING ◈
◈ Korean Speakers ◈
money10 [쪽지 보내기] 2019-12-12 13:07 No. 1274507071
Rocketcoconut [쪽지 보내기] 2019-12-12 13:50 No. 1274507099
196 포인트 획득. 축하!
국제 면허증으로는 운전 하실수 없습니다. 필리핀 면허로 전환후 타세요.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12 13:57 No. 1274507111
99 포인트 획득. 축하!
Good day -

국제면허로는 오토바이 운전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여기는 필리핀이잖아요 ㅎㅎ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12-12 13:59 No. 1274507112
99 포인트 획득. 축하!
국제면허 에도
오도바이 면허 표시됩니다.

LTO면허 신청할때 오도바리 함께
신청하면 되는데

운전면허란만 체크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신청할때 오도바리도 신청해놓고는
인터뷰때 담당 이 묻드만요
"오도바이도 탈껴?"
순간 머뭇 거리다가
오도바리 면허 체크한 사실이 기억나서
급히 둘러댓지요
"응..동네 가까운데 다닐때 탈려고.."

그렇게 1.2 번 면허 줏얻습니다
ㅈ담고로 한국 대형1종.보통1종
임돠.근데 대형면허 버스같은거
운전해본 적이 없어요
시험날가서 앉아보고 연습삼아
두번타보고
세번째 합격.
한번도 써먹어보지 못하고
썩어갑니다.
C&R International
Busan,Korea
Marshall [쪽지 보내기] 2019-12-12 15:04 No. 127450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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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바이크 운전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운전면허와 바이크 운전면허는 다릅니다.
참고하세요~
어둠속빛 [쪽지 보내기] 2019-12-12 15:31 No. 12745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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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국제면허증 허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바꼈나요?
이철우 [쪽지 보내기] 2019-12-15 17:41 No. 12745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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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속빛 님에게...필리핀은 국제면허증으로 입국후 90일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권과 한국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12-12 16:49 No. 1274507338
@ 어둠속빛 님에게...
바뀐게 아니라 원래 허용 됩니다. 대사관이나 이런곳 찾아 보면 공지 되어 있어요. 한국 면허증, 여권, 국제 면허증 이 세가지는 같이 지니고 있어야 효력이 있다구요.
대부분 이 중에 뭐하나 빼먹고 걸리신 분들이 국제 면허 안된다고들 하시죠. ^^ 다 갖고 있는데 걸렸다? 경찰서 가세요. 가서 따지시면 무면허는 아닌걸로 인정해 주지만 왜 잡혔는지는 까먹으시면 안됩니다. 교통 위반이든 뭐든 해서 잡혔을텐데... 그거까지 무죄로 봐주는건 아닐겁니다.^^ 어떨땐 그냥 현장에서 돈 주고 말껄 하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니죠 ㅎㅎㅎㅎ 아 그리고 필리핀은 입국후 3개월까지만 국제면허 인정해 준다니 잊지 마시구요.
PHLOVEPH [쪽지 보내기] 2019-12-12 18:04 No. 127450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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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관련 전문가 도와주세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
이철우 [쪽지 보내기] 2019-12-15 17:44 No. 12745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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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LOVEPH 님에게...

1. 국제면허증으로 오토바이 운전 : 한국면허증에 2종소형 있으면, 국제면허증에 A항목도 도장 찍어줍니다. 그러면 운전가능합니다.

2. 국제면허증으로 필리핀에서 운전 : 입국후 90일간 가능하며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 1년과는 무관) , 원칙적으로 여권, 한국면허증과 같이 들고 다녀야 합니다.

3. 한국면허 소지하신 분, 입국후 필리핀면허 취득

저에게 신청하시면 면허처리하여 드립니다.
lee jin@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19-12-12 20:59 No. 127450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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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 A에 스템프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에 아무문제 없습니다
처처왕 [쪽지 보내기] 2019-12-13 09:56 No. 127450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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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 + 여권(사본)가지고 다녀야 하며
유효기간이 90일로 짧습니다.
즉 90일만 운전 할 수 있습니다만,
년말엔 단속에 걸리면 돈 많이 뜯깁니다.
이점 유의해 주세요.
song@카카오톡-12 [쪽지 보내기] 2019-12-13 10:40 No. 127450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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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처왕 님에게...
여권 사본은 혹시 핸드폰 촬영분도 가능한가유?
cebu222 [쪽지 보내기] 2019-12-13 10:24 No. 127450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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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와 상관없이 atv는 아무나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상 등록이 안되는 레저용 운송수단이기에 공도, 즉 국가가 지정한 지방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선 운행이 불법입니다.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임야 또는 논밭이나 해변가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로를 다니시려면 무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삼륜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하셔서 마실을 다니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가정용 트라이 시클이나 2륜 오토바이는 운전면허등록증에 숫자 1이라고 표기 되어 있어야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철우 [쪽지 보내기] 2019-12-15 17:45 No. 12745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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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bu222 님에게...
전기오토바이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lto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모르고 안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hotelhotel [쪽지 보내기] 2019-12-13 12:43 No. 127450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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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안됩니다.
amifrancis [쪽지 보내기] 2019-12-14 17:27 No. 127450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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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선 국제면허가 안되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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