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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직원 퇴직금 - Separation Fee 요약(8)

Views : 18,804 2015-12-22 12:07
필리핀 정보 공유 12710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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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ration fee ( 퇴직금 )

조건 1. Sepration Fee 를 안주어도되는 경우,

- 자진 사임을 하는 경우,
- 회사가 심각한 경영 악화로 회사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
DOLE CODE Art 283. 에 " In case of retrenchment to prevent losses and in cases of closures or cessation of operations of establishment or undertaking not due to serious business losses or financial reverses" 와 같이 나오며 이 같이 나옵니다.

위 말은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습니다.

In case of retrenchment to prevent losses not due to financial reverses, separation fee must be paid.

이 말은,

In case of retrenchment to prevent losses IF it is due to financial reverses, the separation fee may not be paid.

와 같으며,

회사 문을 닫는 경우에는 DOLE 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도이든 폐업이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조건 2. Sepration Fee 를 주어야 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위 두 조건에 맞는 다면 Separation Fee 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13 번째 월급은 매니저에게 안주어도 되지만 separation fee 는 주어야 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직원이 심각한 잘못을 해서 해고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단순히 예기해서 위 두 조건에 포함되면 Separation Fee 를 주어야 한다.

즉, 6개월 이상 근무했고, 자진 사임하지 않고,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Separation Fee 를 주어야 한다.

 

 

Separation Fee 금액 계산,

- 한달치 월급
- 또는 1년 중 반달치 월급을 계산하여 총 년수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6개월은 1년으로 계산한다.

 


- 참고 정보 -

www.dole.gov.ph/labor_codes/view/7

ro2.dole.gov.ph/fndr/mis/files/handbook.pdf

blr.dole.gov.ph/frequently-asked-questions/61-termination-of-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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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0307 [쪽지 보내기] 2015-12-22 12:29 No. 1271081347
직원이 잘못을 하여 해고할 때 
13먼스 , 일한 급여, 그리고 Separation Fee 을 지급하면 모든 것이 지급 되는건가요?
세월 [쪽지 보내기] 2015-12-22 13:23 No. 1271081505
@ Zen0307 님에게...
네, 중요한(기본적인) 것은 다 지불 한 셈입니다.
이 외에 약소한 것들, ... 예를 들면, 3대 보험금 납부라든지.. 그런건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확실히 레터를 받아야 하구요,
그리고 Kasambahay 의 경우에는 규정이 틀립니다.
개인 운전기사는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고 Kasambahay 에도 속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규정이 필요합니다.
Zen0307 [쪽지 보내기] 2015-12-22 13:35 No. 1271081537
@ 세월 님에게...예 감사합니다.
Elito [쪽지 보내기] 2015-12-24 08:46 No. 1271087406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연결고리 [쪽지 보내기] 2015-12-25 02:53 No. 1271094512
스포츠 재테크 카톡주세요  asd9991
영원히그대만을 [쪽지 보내기] 2016-02-03 18:25 No. 1271250436
잘보고 갑니다
드림907 [쪽지 보내기] 2016-04-11 08:48 No. 1271452816
오래전 필리핀에서 일할때 13th month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나네요 ㅠㅠ
과노 [쪽지 보내기] 2018-08-01 17:13 No. 1273948235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필리핀 정보 공유
No.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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