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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E 노동허가서 및 외국인 100% 지분(7)

Views : 14,496 2015-11-06 20:39
필리핀 정보 공유 127096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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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의 난스컨설팅 오금구님께서 쓰신 글을 복사하여 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난스컨설팅 오금구 실장입니다.

 

노동청 관련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 하고자 어렵게 자유게시판을 선택 했습니다.

 

요즘..소매업 하시는 분들 이나 (5인필리핀 , 2인필리핀 )60:40 의 필리핀 명의가 들어 있는 업장에는 노동청허가서를 받으시더라도. DOJ certification을 받으라고 레터가 같이 첨부 되셔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반대로 이번에 노동청에서 ( 8월 20일 노동청 order) 100% 외국인 법인에서는

사장 직책 과 회계 직책은 더 이상 노동청 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내용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득 보실 분들은요 ㅎㅎ

100% 외국인 법인 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 직책이 사장 이나 회계로 되셨다면.

은퇴비자만 취득 하셔도 노동청 허가서 없이 근무하시게 된것이네요.

 

단 워킹비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책이 사장으로 되어 있어, 노동청 허가서는 더 이상 필요 없이 이민국에 비자 신청은 가능 하지만. 비자를 1년씩 갱신하는 불편함이 생기시네요.

( 노동청 법이 바뀌기 이전에도. 사장직책은 1년만 노동청 허가서가 발급 되었습니다.그래서 보통적으로 3년짜리 비자를 위해 주주명부에 직책을 사장으로 표기 안 하셨습니다. )

 

그럼 여기서 100% 외국인 법인은 어떤 종류의 업종이 가능하신지 궁금 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시는

 

리조트 ,다이빙샵 ,수출 회사 ,도매법인 , 콜센터 , 미용실 , 제조회사 , 맛사지업 등등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좋은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아시라고 오지랖으로 올려 드렸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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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iman [쪽지 보내기] 2015-11-06 22:23 No. 1270962476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부산통 [쪽지 보내기] 2015-11-07 11:47 No. 127096326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기농산물
유기농재배
KS올가닉
Zen0307 [쪽지 보내기] 2015-12-22 13:40 No. 1271081561
마사지업이랑 도매법인이 100% 외국인법인이 가능하네요. 
PAsigKim [쪽지 보내기] 2016-02-02 13:01 No. 1271244590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100% 지분 가능한가요? 
비자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데 어디로 전화 드리면 되나요? 쪽지 부탁 드립니다.
norangum [쪽지 보내기] 2016-04-13 15:12 No. 1271457326
외국인 법인 설립에 금액은 상관이 없나요?
최소 자본금이요 ㅎㅎ..
vlfflvls2 [쪽지 보내기] 2016-05-21 13:02 No. 1271534602
지분을 왜 이따위로할까요 필은

과노 [쪽지 보내기] 2018-08-01 17:17 No. 1273948243
감사합니다.
필리핀 정보 공유
No.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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