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 변경시 주의 점(14)
tipinsurance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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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7:07
사업,창업
127020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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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필리핀은 법인 설립시 특종 업종을 제외
6:4의 비율로 지분 구성을 하는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실상 필리핀 인들과 파트너쉽을 맺어 정상적으로 40% 주식을(외국인 부분)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대부분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필리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40%의 지분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직원들 이름 혹은 기사 이름 등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러다 보니 해당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시에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사항의 대한 간략한 주의 사항 알려 드립니다
해당 주주에 대한 주주 이전 과정
1. DEED OF SALE 작성 후 공증
2. BIR 신고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 및 인지세 납부)
3. CAR (CERTIFICATE OF AUTHORIZE REGISTRATION) 발급
4. 주주 결의안 결의 후 사인 공증
5. SECRETARY CERTIFICATE 작성 및 공증
7. 회사 주주명부 (장부 같이 생긴것) 기입
8. 주권 발행 및 사인
9. SEC 변경 신청
완료!!!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보통 1번에서 9번으로 곧장 넘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회사 규모에 따라 7번과 8번을 발행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1~9번까지의 절차 중 가장 중요한 BIR 신고는 하셔야 하고요 그에 대한 인지세 및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BIR에서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DEED OF SALE에 기반을 둘 수도 있으나 전년도 FINANCIAL STATEMENT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사 가치 확인 후 주식당 금액을 산정 하니 이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최근 필리핀에서 BIR 및 각 공공 기관에서 전산화 및 확인 작업을 매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 하여서 불이익 안받으시면 좋겠져?
조금 번거러운 절차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소중히 일궈낸 필리핀 사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니 인지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글을 남깁니다.
추가로 더미 설정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DEED OF SALE 사인 받아 둘것
중요 서류 외부 유출 시키지 말것 (특히 법인 등록 서류 원본 / 주식 기록 장부)
회사 서기는 최대한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고 다른 주주(이름대리인)과의 접촉을 삼가 할것
주식 가치 대비한 상의 되는 금액의 LOAN AGREEMENT 작성하여 둘것 등이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회사 결의안 작성시 할 수 있는 정관 내용 변경또한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주주 70%이상 동의시 결의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40%로 인해 결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60%로 설정을 해둘시 필리핀인 주식만으로도 결의 가능하고 직책 및 임원 수정에 법적 효력이 없으니 이에 유의 하시길!
모두 성공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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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많은 분들이 실수 하시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은 회사의 PRESIDENT, SECRETARY, TREASURER의 직책을 가질수 없고 임원등제만 할 수 있습니다.
앗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더비 사용 자체가 불법이긴 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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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필리핀 법인등기(SEC)에는 어디에도 포지션에 대한
표기가 없습니다(대표, 회장, 사장 등등) 다만 트레슈어와 세크리타리
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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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빅 클락 같이 특수지역 제외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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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은 외국인:현지인 지분율이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인원수를 말하는 건지, 지분을 말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종교법인 자체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만 맞추면 되나요?
인원수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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