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자 있는 필리핀 여성이 한국갈때 필리핀 이민국 자체적으로 코로나 검사서를 요구하나요.(5)
오늘꼭당신과
쪽지전송
Views : 16,884
2020-07-14 10:38
질문과답변
1274874339
|
지인분 아내분께서 내일 출국 하신는데 이것 가지고 실갱이가 있나봅니다.
보통 결혼비자 가진 여성분들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검사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필리핀 공항내 이민국에서도 자체 검사서를 혹시 요구하는지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통 결혼비자 가진 여성분들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검사하는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필리핀 공항내 이민국에서도 자체 검사서를 혹시 요구하는지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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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7-14 10:49
No.
1274874344
아닙니다.
필리핀은 아직까진 적용대상국이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대상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일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국가는 이들 4개국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재외공간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다.
필리핀은 아직까진 적용대상국이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대상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일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국가는 이들 4개국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재외공간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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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07-14 12:04
No.
1274874458
@ 닥터이양래 님에게...
원하시는 답변은 필리핀 공항에서 필요하냐를 물어 보신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ㅎㅎ
원하시는 답변은 필리핀 공항에서 필요하냐를 물어 보신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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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20-07-14 13:38
No.
1274874571
@ Koreankuya 님에게...
출국이 허용되는 나라에서의 출국은 출국심사대에서 발열체크에서 기준온도만 넘지 않으면 출국은 되는 걸로 압니다.
보통 37.5도가 기준인 나라들이 많은 것 같구요!
출국이 허용되는 나라에서의 출국은 출국심사대에서 발열체크에서 기준온도만 넘지 않으면 출국은 되는 걸로 압니다.
보통 37.5도가 기준인 나라들이 많은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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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t [쪽지 보내기]
2020-07-14 12:55
No.
1274874515
참 애매하네요..
이 필리핀 행정은 뭐가 확정인게 하나도 없으니...
이 필리핀 행정은 뭐가 확정인게 하나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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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88 [쪽지 보내기]
2020-07-14 13:27
No.
1274874551
10일전에 왔는데 필리핀 출국시에 이민국에서 따로 요청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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