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9)
별하나다
쪽지전송
Views : 19,633
2020-10-25 20:04
질문과답변
1275028992
|
아는 지인 분께서 영업용 트레일러와 사고 났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처리 중입니다.
1. 지인분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트럭운전사와 구두로 합의 후 경찰에게 어느정도 뒷돈을 주고 폴리스 리포트에서 음주사실을 뺏습니다.
2. 트레일러 수리할때 발생할 보험자가부담비 그리고 견인비 그리고 어느정도의 위로비를 주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폴리스 리포트 및 면허증 돌려받았습니다.
3. 추후 갑자기 트럭 운전수가 일당이 16,000이라며 일 못한 기간 돈을 달라고 갑자기 요구합니다.
4. 지인은 위로비를 지급하는건 이해가지만 하루에 16,000페소를 계산해서 주는건 너무 크고 그럴 여력이 없으니 방법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현지 밥상 저 일당까지 가해자가 커버를 해주어야 하는건지요? 물론 음주 사실이 있지만 구두합의 후 이미 면허증 돌려받고 폴리스 리포트까지 받았는데 추후 컴플레인 걸어서 내용이 바뀔 수 있나요?
사고는 이렇게 처리 중입니다.
1. 지인분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트럭운전사와 구두로 합의 후 경찰에게 어느정도 뒷돈을 주고 폴리스 리포트에서 음주사실을 뺏습니다.
2. 트레일러 수리할때 발생할 보험자가부담비 그리고 견인비 그리고 어느정도의 위로비를 주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폴리스 리포트 및 면허증 돌려받았습니다.
3. 추후 갑자기 트럭 운전수가 일당이 16,000이라며 일 못한 기간 돈을 달라고 갑자기 요구합니다.
4. 지인은 위로비를 지급하는건 이해가지만 하루에 16,000페소를 계산해서 주는건 너무 크고 그럴 여력이 없으니 방법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현지 밥상 저 일당까지 가해자가 커버를 해주어야 하는건지요? 물론 음주 사실이 있지만 구두합의 후 이미 면허증 돌려받고 폴리스 리포트까지 받았는데 추후 컴플레인 걸어서 내용이 바뀔 수 있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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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노바 [쪽지 보내기]
2020-10-25 20:15
No.
1275028995
경찰서에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 합의에관한 합의서 양식이 있습니다.거기에 두분모두 합의,동의한 사인이있어야 추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담당경찰 만나셔서 뒷돈좀 더주시고 피해자 설득해서 합의 사인 받아두셔야할거 같습니다.참고로 담당경찰이 피해자 설득하면 해결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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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병 [쪽지 보내기]
2020-10-25 20:26
No.
1275029010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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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기 [쪽지 보내기]
2020-10-25 20:28
No.
1275029011
일당 1600이겠죠 그녀석 0을 하나 더 붙여서 뽕을 뽑으려 하네요
음주운전 관련은 이미 합의 되었고 그쪽에서 증명할 방법 없으면 무시하세요
자꾸 뽕을 뽑으려 덤비면 변호사등 정식 조력을 받으세요.
합의서 작성 가능하시면 그 때 합의 볼 당시
문서로 추후 어떠한 컴플레인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넣고 노터리 받았어야 하는데...
위에 올린 매용만으로는 구두합의인데 명문 문서합의가 없으면 무시하시고
적정선에서 타협하라고 하세요.
혹시나 녹취본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고 없는게 확인 되면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하루 일당이 16,000페소라고 우기면 몇개월 간 받은 급여 명세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음주운전 관련은 이미 합의 되었고 그쪽에서 증명할 방법 없으면 무시하세요
자꾸 뽕을 뽑으려 덤비면 변호사등 정식 조력을 받으세요.
합의서 작성 가능하시면 그 때 합의 볼 당시
문서로 추후 어떠한 컴플레인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넣고 노터리 받았어야 하는데...
위에 올린 매용만으로는 구두합의인데 명문 문서합의가 없으면 무시하시고
적정선에서 타협하라고 하세요.
혹시나 녹취본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고 없는게 확인 되면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하루 일당이 16,000페소라고 우기면 몇개월 간 받은 급여 명세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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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20-10-26 10:56
No.
1275029258
@ 동수기 님에게...
정황상 조금만 생각해보면 기사 하루 임금이 아닌... 트레일러 하루 운송비를 말하는거네요
정황상 조금만 생각해보면 기사 하루 임금이 아닌... 트레일러 하루 운송비를 말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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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기 [쪽지 보내기]
2020-10-26 11:07
No.
1275029266
@ papago 님에게...
일당 = 하루 품삯 이라는 의미랍니다.
글쓴이가 일당 16,000페소라고 했기에 한 말이고
정확히 표현하려 했다면 일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하루 수입, 일 매출 정도로
하거나 하고, 하루 운송비라는 의미도 의뢰자가 내는 하루의 총비용이므로
일당 부터 해서 모든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일당 = 하루 품삯 이라는 의미랍니다.
글쓴이가 일당 16,000페소라고 했기에 한 말이고
정확히 표현하려 했다면 일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하루 수입, 일 매출 정도로
하거나 하고, 하루 운송비라는 의미도 의뢰자가 내는 하루의 총비용이므로
일당 부터 해서 모든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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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20-10-26 11:32
No.
1275029289
@ 동수기 님에게...
누가 일당을 모른다고 했나요...
글 정황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트레일러 하루 운송비를 말하는거라 했지요
상식적으로 운전기사 하루일당이 16000페소가 말이 안되는데.. 1600페소도 말도 안되고... 트레일러 + 일당 = 16000??? 바보가 아닌이상 누가봐도 아 트레일러 하루 운송비 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누가 일당을 모른다고 했나요...
글 정황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트레일러 하루 운송비를 말하는거라 했지요
상식적으로 운전기사 하루일당이 16000페소가 말이 안되는데.. 1600페소도 말도 안되고... 트레일러 + 일당 = 16000??? 바보가 아닌이상 누가봐도 아 트레일러 하루 운송비 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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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기 [쪽지 보내기]
2020-10-26 11:46
No.
1275029299
@ papago 님에게...
ㅎㅎ 그럼 글쓴이는 바보라서 일당이라고 썼겠습니까?
글쓴이 요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어 여기에 의견을 구한거 아닙니까?
ㅎㅎ 그럼 글쓴이는 바보라서 일당이라고 썼겠습니까?
글쓴이 요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어 여기에 의견을 구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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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0-10-26 13:09
No.
1275029345
@ 필가이배 님에게...
동숙인가 동수긴가 댓글보면 항상 아는척, 지존인척 하더라구요,, 신경쓰지 마세요..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같으니..
동숙인가 동수긴가 댓글보면 항상 아는척, 지존인척 하더라구요,, 신경쓰지 마세요..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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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기 [쪽지 보내기]
2020-10-26 11:05
No.
1275029263
@ 필가이배 님에게...
아는척 하다 까이는 건 댁 같은데? ㅋㅋ
검색을 해보길, 일당 = 하루 품삯 이라는 의미란다.
글쓴이가 일당 16,000페소라고 했기에 한 말이고
정확히 표현하려 했다면 일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하루 수입, 일 매출 정도로 했어야 한다.
아는척 하다 까이는 건 댁 같은데? ㅋㅋ
검색을 해보길, 일당 = 하루 품삯 이라는 의미란다.
글쓴이가 일당 16,000페소라고 했기에 한 말이고
정확히 표현하려 했다면 일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하루 수입, 일 매출 정도로 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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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0-10-25 20:33
No.
1275029015
한국인들이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필리핀에서 많이 하는 이유.
벌급이 2-3천페소 내면 끝.
1.구두합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음주 뺏으니 몇일뒤라도 다시 넣으려면 위증 밝혀야 함.
2.폴리스 리포트 접수했다는 의미인지
제출안했다는 의미인지
접수후 복사본 받았는지 확인요망.
3.트럭 운전사가 대통령 월급.
일당 사실인지 월급 명세서부터 확인.
4.합의가 아니면 액수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음주도 바꾸는데 뺑소니 만드는거 일도 아닙니다.
노숙자라면 무면허에 음주로 치여 죽여도 가족과 만페소에 합의 가능한곳이 필리핀입니다.
겁 먹지 마시라고 하세요.
소송하면 몇달 걸려서 합의금은 줄어듭니다.
벌급이 2-3천페소 내면 끝.
1.구두합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음주 뺏으니 몇일뒤라도 다시 넣으려면 위증 밝혀야 함.
2.폴리스 리포트 접수했다는 의미인지
제출안했다는 의미인지
접수후 복사본 받았는지 확인요망.
3.트럭 운전사가 대통령 월급.
일당 사실인지 월급 명세서부터 확인.
4.합의가 아니면 액수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음주도 바꾸는데 뺑소니 만드는거 일도 아닙니다.
노숙자라면 무면허에 음주로 치여 죽여도 가족과 만페소에 합의 가능한곳이 필리핀입니다.
겁 먹지 마시라고 하세요.
소송하면 몇달 걸려서 합의금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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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나다 [쪽지 보내기]
2020-10-25 20:49
No.
1275029018
@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님에게...
1. 면허 있고 정식 비자도 있으세요.
2. 폴리스 리포트 이미 받으셨다네요. 음주내용 뺀걸르요.
3.트럭운전사가 아니라 트럭소유 오피스에서 그 트럭으로 벌수 있는 돈이 그정도인데 수리하는 동안 차를 세워뒀으니 그 비용을 커버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4. 전부 합의가 안되서 재판으로 가면 이미 폴리스리프트는 배부가 끝났으니 문제 없을까요?
1. 면허 있고 정식 비자도 있으세요.
2. 폴리스 리포트 이미 받으셨다네요. 음주내용 뺀걸르요.
3.트럭운전사가 아니라 트럭소유 오피스에서 그 트럭으로 벌수 있는 돈이 그정도인데 수리하는 동안 차를 세워뒀으니 그 비용을 커버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4. 전부 합의가 안되서 재판으로 가면 이미 폴리스리프트는 배부가 끝났으니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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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us2019 [쪽지 보내기]
2020-10-26 00:26
No.
1275029078
일당이 16,000페소가 아니라 일 못한 총 기간 16,000페소 달라는거 아닌가요?
일당이 그정도면 필리핀 의사 변호사 은행지점장 보다도 훨씬 많이 버는 금액 일텐데요.
돈좀 더 달라는건데 이미 합의본게 충분하다면 문제 없겠지만 금액이 좀 적다 싶으면 적당한 선에서 더 주고 설득을 시키는게 어떨까 싶네요.
일당이 그정도면 필리핀 의사 변호사 은행지점장 보다도 훨씬 많이 버는 금액 일텐데요.
돈좀 더 달라는건데 이미 합의본게 충분하다면 문제 없겠지만 금액이 좀 적다 싶으면 적당한 선에서 더 주고 설득을 시키는게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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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의봄 [쪽지 보내기]
2020-10-26 01:42
No.
1275029098
42 포인트 획득. 축하!
음주는 당시 피 빼서 첵한것도 없으니 증거도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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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의봄 [쪽지 보내기]
2020-10-26 01:45
No.
1275029099
33 포인트 획득. 축하!
이사람들 음주 사망사고를 내도 서민한테는 일 만페소도 안되는 돈으로 합의보고 뺀다는 유 투브영상도 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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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의봄 [쪽지 보내기]
2020-10-26 01:47
No.
1275029100
49 포인트 획득. 축하!
다만 지금 마사랍 코리언만났다는것 같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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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0-10-26 14:11
No.
127502939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그냥 술먹고 운전한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음주운전한 사람을 뭐그리 도와줄라고 그러는 건가요... 버릇이라 못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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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8d [쪽지 보내기]
2020-10-26 20:10
No.
1275029705
16000페소를 일당으로 받는다는게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요.
필리핀인이 보통 임금 월별 2만페소정도인데 일당이 16000페소 ㅎㅎ 한국인을 호구로 보구 하는 말입니다.
필리핀인이 보통 임금 월별 2만페소정도인데 일당이 16000페소 ㅎㅎ 한국인을 호구로 보구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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