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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요건 일부 완화 안내
필리핀 정부는 11월 1일부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옴니버스 투자 규정(EO 226, RA 8756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소지자

2.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3. 오로라경제자유구역청(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nd Freeport Authory)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전 사전에 지정 격리 시설을 예약해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청에서 각 항공사에 이와 관련한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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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 [쪽지 보내기] 2020-10-23 15:49 No. 1275027851
47(a)(2) 비자가 워킹비자인가요?
o0kbs0o [쪽지 보내기] 2020-10-23 17:42 No. 1275027968
@ 순두부 님에게...
보통 페자 관할의 호텔 같은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
.
.
앙헬건맨 [쪽지 보내기] 2020-10-23 16:10 No. 1275027882
@ 순두부 님에게...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경제특별구역에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0-10-23 15:56 No. 1275027863
@ 순두부 님에게...페자 비자 라고 보통 지칭 되고 있으며,말씀하신듯한 워킹비자 9G 는 아닙니다.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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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 lee@구글-Ry [쪽지 보내기] 2020-10-23 15:58 No. 1275027867
음..ㅠㅠ 그래도 아직 확실히 완화는 아닌것 같네요..
김태호@구글-ZP [쪽지 보내기] 2020-10-23 16:04 No. 1275027873
곧 모든것이 좋아질것입니다.
앙헬건맨 [쪽지 보내기] 2020-10-23 16:08 No. 1275027881
옴니버스 투자 규정(EO 226, RA 8756으로 개정된 것)에 따른 특별 비이민 비자 소지자

이건 무슨 비자인가요?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0-10-23 16:22 No. 1275027907
은퇴비자는 아직 안되나보네요.
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20-10-23 16:28 No. 1275027909
완화는 개뿔...관광비자가 풀려야 완화지...저게 무슨 완화야?
쫀득쫀득 [쪽지 보내기] 2020-10-23 22:16 No. 1275028112
와서 쉬라고 2만~5만불씩 받고 은퇴비자를 발급해놓고는 입국을 금지시키는 웃지못할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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