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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칼 빼든 정부…시장 키울까 잡을까

Views : 3,338 2020-01-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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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브스는 2018년 2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부자들’ 19명을 선정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여기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한국인이다. 포브스는 당시 그의 보유자산이 최소 3억5000만달러에서 최대 5억달러(한화 약 3780억~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정부에 암호화폐 관련 소득세를 낸 적은 없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상황이 바뀔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올해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후속 법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오는 7월 말 공개할 2021년 세법개정안에 개인 암호화폐 소득분에 대한 과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과세 3가지 가능성
암호화폐 소득세를 걷을 경우 가능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개인의 지속적인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다른 소득들과 합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간주해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파악해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로 걷는다면 소득세법 55조에 이미 과세표준과 세율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관련 양도소득세로 걷을 경우에는 과세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인 만큼 세율은 정부가 정하기 나름이다. 최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비거주자 고객들한테서 약 803억원의 기타소득 세금을 원천징수했어야 한다며 해당 세금을 과세했다. 국세청은 이 사례에 ‘지급금액의 20%’를 세율로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이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로 갈 경우 정부가 비슷한 세율을 매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세법 취지상 국내 거주자 대상 세율은 지급금액의 20%가 아닌 매매차익의 20%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이득을 보면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에도 양도소득과 같은 2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보다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현행 기타소득 세제에서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무형자산의 양도소득이나 대여소득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실효세율은 매매차익의 8%가 된다. 물론 암호화폐에 대해 이 요율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은 역시 실효세율이 적은 기타소득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한 해에 암호화폐 매매로 500만원의 차익을, 직장에서 3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500만원 차익에 기타소득 과세를 할 경우 이 사람이 그해 납부할 소득세는 총 409만2000원이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파악하면 458만7000원을 내야 한다. 암호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면 총 486만2000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행정 편의냐, 납세자 편의냐
정부는 어떤 방식을 선택할까. 일단 암호화폐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 이미 국제 기준으로 암호화폐가 자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분리과세로 가는 게 과세 성격상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정책적 판단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본질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이를 적용하려면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암호화폐 취득 가격과 양도 가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모든 사용자의 거래내역을 넘겨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는 현 상황상 기타소득 과세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양도소득으로 부과할 경우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과세에 수반되는 비용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실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최근 주무 담당 조직을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는 재산세제과에서 기타소득을 관장하는 소득세제과로 교체했다.

일단 행정 편의를 위해서 유력한 방식은 기타소득으로 징수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 때마다 소득 발생분의 일부를 원천징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권 변호사는 “매 거래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은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편한 방식이지만 매매 소득을 열차례 거둬도 한번의 손해로 다 날릴 수 있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1년치 거래로 인한 소득액을 따져서 세금을 내는 게 합리적”이라며 “미국도 현재 그렇게 세금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가 산업에 미칠 영향
암호화폐 업계는 과세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일단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도입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같은 경우 2년 전에 암호화폐 관련 세제가 확립됐는데, 실제로 세제 확립 이후 선물·옵션 등 암호화폐 파생상품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과세 방침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만만찮다. 이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과세 이전에 암호화폐와 관련해 아무런 법제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사기 등 범죄에는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금융거래에 준하는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 과세를 거론한 것 자체가 시장과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인식은 없이 당장 보이는 세금에만 달려드는 꼴이라는 얘기다. 그는 정부가 단순히 세금을 빨리 걷는 측면에만 집착할 경우 과세 정책 자체가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매매차익만 암호화폐 관련 소득으로 보는 것을 보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거래소에서의 매매차익 말고도 에어드랍, 암호화폐 채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최근에는 지분증명 방식의 암호화폐에서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플랫폼에 위탁하고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 방식도 대중화되고 있다. 그는 “정부에서 나오는 입장들을 보면 이런 영역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결국 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되는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정엽(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은 “본래 자산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지만 세금이 시장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부가세 과세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어떤 과세가 최적일지 함께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포르투갈 세무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기 프랑스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거래에는 과세하지만, 암호화폐 간 거래는 비과세 처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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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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