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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건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22)

Views : 37,156 2019-11-23 23:21
질문과답변 127448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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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하는데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제차를 들이박았읍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뒤에타고있던 승객은 다치지는 않았는데 제차 그랜드 스타렉스 슬라이딩 도어와 유리가 박살이 났읍니다 수리비가 3만5천페소 정도 나왔는데 오토바이 운전수는 변상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경찰도 오토바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폴리스리포트에도 그렇게 기재되어있읍니다 이럴경우 고소를 하게되면 시간과 돈도 많이 들것인데 이기는건 확실하지만 이긴다해도 오토바이가 보상할 형편이 안되면 법적처벌은 어찌되나요? 제 변호사 비용까지 오토바이 운전수가 보상하는건가요? 오토바이 운전수 어머니는 그리스에서 일하고있고요 로컬집도 가지고 있다네요 회원님들 어껗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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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19-11-24 00:18 No. 12744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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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을 하시는 고수님들의 답변을 주실거라 믿고 갑니다.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1-24 06:59 No. 1274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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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ay -

다친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번거롭고 억울한상황이 오신거 같네요..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비슷한일들 몇번봤는데..
돈 못받더라구요..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19-11-24 07:25 No. 12744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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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라면 보험 처리후 보험회사에다 구상권 청구 시키겠지만.... 필리핀이라 좀 힘들듯 싶어요. ;;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MONSTER_M [쪽지 보내기] 2019-11-24 09:22 No. 127448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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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진짜 배째라 나오면 답 없죠
싱글파파 [쪽지 보내기] 2019-11-24 10:04 No. 12744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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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리포트에 합의 싸인 하지 마세요.
싸인 하면 배쩨라 나옴니다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9-11-24 12:44 No. 12744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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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이겨도 배 째라고 나오면 돈은 못받고 그냥 감옥가서 몸으로 떼우는걸 선택합니다.
처처왕 [쪽지 보내기] 2019-11-24 13:09 No. 127448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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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손해보는 나라입니다.
변호사 고용하세요.
카르티에 [쪽지 보내기] 2019-11-24 15:32 No. 12744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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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대가 한국인이란걸 알고 저렿게 나오는군요

돈투자 시간투자 해서 재판 이겨봐여 나오는게 없더군여

그냥 원만하게 반절만 배상해라 하고 그리한다면 받아주세요

전부 보상받기는 어려울거 같으니 다만 얼람라도 받고 마무리 하세요

그것이 정신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차차댄스 [쪽지 보내기] 2019-11-24 16:58 No. 127448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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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티에 님에게...
그래서 반만 요구했는데도 그것마저도 없다고 배째랍니다 일단 시티홀로 사건이 넘어갔고 시티홀 히어링 날짜에 가서 한번더 얘기해보고 안되면 변호사 고용해야하나요 아님 시티홀 변호를 받아야하나요?
코코너 [쪽지 보내기] 2019-11-24 16:38 No. 12744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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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배째!"가 있는데도 안 준다기보다는 없어서 못주니 알아서 하라는거지요.
교통사고 발생시 한국보다 훨씬 처리가 힘든 곳에서 자차자손 보험은 왜 안드는지. 보험들어도 보험금 수령액이 현저히 낮다고 하는데 그만큼 보혐료가 낮을꺼고 그나마도 전혀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필리핀에서 차를 안 굴려봐서 모르겠네요.
사실 인사사고 나면 대책이 없을 것 같아 무서워서 운전 해본적도 없네요.
필리핀 면허는 8년째 완전 장농면허. ㅋㅋ
쮸주 [쪽지 보내기] 2019-11-24 18:09 No. 12744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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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똥 밟았다 생각 하심이...
정신 건강상 ....에휴..
Edi [쪽지 보내기] 2019-11-24 18:58 No. 127448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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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통상 없는 필리핀 친구들은 몸으로 때우더라구요...인사사고까지 더해지면 처벌이 쎄지만 대물손해 정도는 형이 그리 쎄지 않습니다.결국 꼭 손해배상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배보다 배꼽이 더 듭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승소하셔도 본인 앞으로 있는 재산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차라리 주변에 알아보셔서 양아치를 하나 고용해서 받아오면 금액의 일부를 준다하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필리핀 친구들도 결국 방법이 없을 때는 이렇게도 하더라구요
topkkong [쪽지 보내기] 2019-11-24 23:33 No. 127448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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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몰라서 여쭈봅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안되는건가요?
야상잠바 [쪽지 보내기] 2019-11-24 23:58 No. 12744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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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피해당사자분 가입된 종합보험사에 연락을 먼저 하시고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려고 한다. 해당 오토바이는 보험도 없는거 같다고 보험사에 이야기를 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그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피해자분의 피해 보상부분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줄것이구요.
단 보험처리를 하여서 수리시에 보험자차 처리비용과 3년이 지난 차량일경우 부품가격과 수리비용에 대한 20%~최대 50%까지 피해자분이 부담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www.moneymax.ph/car-insurance/articles/what-you-need-to-know-about-deductibles
여기 한번 보시고 참고 하세요
papago [쪽지 보내기] 2019-11-25 11:07 No. 127448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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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차보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필리핀 보험은 할증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보험처리를 할테니 본인부담금 나가는것만 달라고 합의하는게 현명합니다.
합의 하기전까지 면허 압수됩니다. 스타렉스면 부담금 5천페소정도 나오겠네요
껨돌이 [쪽지 보내기] 2019-11-25 20:32 No. 127448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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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떻게 유리창이 저렇게 깨지나요ㅋㅋㅋ오토바이가 날랐나... 다치신분이 없는뎅...다행이네용...
아사와마사지 [쪽지 보내기] 2019-11-26 01:04 No. 127448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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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시키세요
그리고 국선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yohannah [쪽지 보내기] 2019-11-26 11:40 No. 127448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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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토리가 정반대 상황이면 이놈들 눈에 불을 켜고 악착같이 받아갑니다 경찰도 합세해서요 일단 경찰리포트를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해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9-11-26 16:39 No. 127448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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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hannah 님에게...
동의합니다.

배째라하고 나오면 강하게 나가는 것이 방법인 것 같아요.
Rocketcoconut [쪽지 보내기] 2019-11-26 19:32 No. 127448797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잘 해결 하시길 바랄게요
pak2140 [쪽지 보내기] 2019-12-04 12:42 No. 127449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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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하면 돈을 줄수도 잇을것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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