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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문의요(10)

Views : 20,444 2020-07-13 06:24
질문과답변 127487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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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할때 2달 디포짓

9월19일 집계약 만료

8월19일 월세를 안내고 (은행체크)

한달 디포짓 포기하고 한국귀국 하려고 하는데 은행체크 문제가 생길까요?

다음 필리핀 입국 할때 문제가 생길싸요?

디포짓 받으려면 시일이 걸릴거 같아서 말이죠....
다른분들은 어떻게들 하시는지 경험 좀 알려주세요..ㅠ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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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간다19 [쪽지 보내기] 2020-07-13 07:37 No. 12748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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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부도시 필리핀 입국제한 걸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크 2번 부도시 해당 은행계좌정지되며 다시는 그 은행에서 못만들겁니다.

체크부도는 형사사고입니다. 먼저 집주인과 상담해서 해당 수표를 미리 받든가 폐기 처분해야합니다

그리고 풀퍼니처 집이라면 집디짓 얼마 안될꺼에요 집주인에 따라서50%이상 차감될수 있습니다

집청소비 5000페소,,침구류 베게 교체비용 3000페소 ..각 망가진곳 수리비 등등...풀퍼니처경우 차감금액이 큽니다. 집주인에 따라서 틀리지만...

무조건 집주인과 상의하는게 정답입니다.
Love2ko [쪽지 보내기] 2020-07-13 07:42 No. 127487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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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디포짓 포기하실 거라면 집주인하고 남은 잔금 및 기타비용 퉁 치자고 정리하시는 게 맞으실 듯 합니다.
레리티 [쪽지 보내기] 2020-07-13 08:05 No. 127487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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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계약서대로 하셔요.. 디포짓으로 월세 퉁치는것 자체가 계약 위반이니까요.. 아니면 집주인과 잘 협의하시고 수표 꼭 돌려받으세요.. 아마 집주인은 탐탁치 않아 하겠지만.. 필리핀에서 고의로 발생하는 수표 부도는 중범죄로 처벌되어 처벌이 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민빠 [쪽지 보내기] 2020-07-13 10:32 No. 1274872995
마지막달 수표를 반드시 오너로부터 받은후 정리를 하시구요. 오너의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절대 구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콘도오너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다른 오너들이 다수 있습니다.
마싸야 [쪽지 보내기] 2020-07-13 12:10 No. 127487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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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수표발행한 은행통장은행통장을 close 하십시요 그리고 집주인과 만나서 통장 정리했다 하고 한국 철수한다고 하시고 집주인에게 남은 한달치 집세를 현찰로 주면 잘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0-07-13 13:04 No. 127487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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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세를 디포짓에서 지불하신다는 것을 집 주인이 동의를 하신 건지요. 만약 동의 없이 세입자가 그냥 생각하신대로 하신다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2달 디포짓을 나중에 받는 다고 하고 8월 수표는 정상적으로 입금 하셔야 할듯 하네요. 아니면 주인을 만나서 밀린 공과금하고 기타 세금을 정리하시고 떠나시는게ㅡ좋을듯 합니다.
SOBA [쪽지 보내기] 2020-07-13 17:17 No. 12748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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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체크 부도 시 집주인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돈 조금 아끼시려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수가 있으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KyongKyong [쪽지 보내기] 2020-07-13 17:20 No. 127487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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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하시면 그냥 남은 장고 보증금으로 퉁치자 하세요 ..

계약 만료 되면 보증금 까낼려고 안간힘 쓸겁니다 !! 집주인이 ..
스마트핑거 [쪽지 보내기] 2020-07-13 17:50 No. 12748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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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체크시면 차라리 월세 내시고 디포짓을 포기하세요
필리핀향기 [쪽지 보내기] 2020-07-13 17:53 No. 12748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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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은행체크일경우 처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군요.. 월세 정확히 처리하고 두달디포짓 집주인과 상의를 해야겠네요.. 모든분들 정보 감사합니다 ^^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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